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8. 판정 2008부해103

판정요지

채권관리사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을 최소 2회에서 최대 6회까지 갱신체결한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임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동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임계약관계 운용규정을 적용받으며,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급여체계도 고정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며,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 제반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