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9세의 아역 연기자에게 성인용 동영상을 약 52초간 보게 한 사실은 있으나, 방송이 허용되는 수준의 동영상이고, 제작현장에서 아역 연기자의 어머니와 사전협의, 그 어머니가 입회한 상태에서 아역 연기자에게 성인용 동영상을 보게 하였으며, 아역 연기자 본인도 대본을 외우느라 성인용 동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 스탭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제작현장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 징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