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1. 판정 2008부해11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품질경영팀 전 직원이 품질불량 관계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팀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팀원으로서 일체감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근로자 ○○○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후 사직서 선별 수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SQ사업 완료시점이 불분명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