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15. 판정 2008부해129

판정요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복직한 2007.8.1. 이후 징계사유들은 그 자료의 대부분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조치요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징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동료 조리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가중 징계처분을 가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