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견습기간 중 성적 불량 및 회사 비방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