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6. 판정 2008부해15

판정요지

2007.9.3.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영업본부장 전××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이 사건 근로자를 호출하여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여기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고 자신의 근무지인 원주에 가서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직서 효력발생 일자를 월력에도 없는 같은 해 9.31.자로 제출하였고, 효력 발생일 이전 같은 해 9.14.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철회 의사 표시를 밝혔음에도 후임자가 발령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