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6. 판정 2008부해15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정도도 미약하여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 또는 조퇴의 경우 과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초래되었던 점과 결근이나 조퇴 시 상급자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직속상사의 비서나 타 직원을 통하여 사유를 설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인감의 관리자인 이 사건 신청 외 고○○의 양해를 구한 후 사용인감 대장에 서명하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산재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미리 언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