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15. 판정 2008부해15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함에 있어 근기법 및 단협에 근거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11월 근무편성표와 징계통보서에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임을 기재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10시간으로의 근로를 명한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