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19. 판정 2008부해15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에 미기재한 근무경력은 입사면접시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히 진술하였고 회사는 사고 전까지는 이를 문제삼은 일도 없으며, 사고처리비용의 보험처리 요구에 배차를 뺀 것은 사고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상록운수는 2003년 경 노조내부 갈등으로 집단적 폭력사태 및 직장폐쇄까지 실시했던 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경력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수습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를 접보하라는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 불참 및 적극적인 소명도 하지 아니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가 종사원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수습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