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7. 판정 2008부해1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직권면직 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가 1차 처분시와 동일하고, 1차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권면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인사규정 제61조 1항의 조항은 1차 처분 시에도 적용의 근거로 삼은 점에 의할 때 그 적용근거가 동일한 점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2·3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처분의 경우, 이들의 계속 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계약직직원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상 5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들에게도 일정한 호봉제도가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3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