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3. 판정 2008부해16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고객 자금관리를 한 점, 고객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카드대금 결재에 사용하였던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됨에도 거래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한 조치는 정당하고,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 되었는 바 징계로서의 면직처분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