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구도 확대했으며, 정리해고 이후에 인원을 충원 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다각화나 업종전환,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산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근무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이유로 직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주지 않았고, 부당한 인사 명령에 따른 근무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으며, 또한 평가항목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점수평가,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