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하여 수원시지회가 2006년, 2007년 적자를 기록하는 경영난으로 지회장의 판공비 및 식대를 감축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주된 수입원인 회비를 늘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지 2개월 후에 후임 사무처장을 채용하였다가 후임 사무처장이 사임하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하여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수원시지회가 이 사건 근로자와 6개월 간 지회 운영 성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2007.2.23. ‘6개월을 놓고 보겠으며 결론을 내리겠다’는 지회장의 말에 이 사건 근로자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회장께서 하기 바랍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임에 동의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 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