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3. 판정 2008부해178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둘째, 재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그 절차 및 사유)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절차 및 합리적 사유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재임용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제 완료일 1개월 전에 과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재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