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3. 판정 2008부해1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2006. 전체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7. 신설된 특수판매팀의 영업실적이 매년 향상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잠실호텔 월드판촉팀 내 특수판매담당부서와 서울호텔에 특수판매 2팀을 신설하였는바, 특수판매팀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 적자 운영의 호텔업계에서 불황타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서울호텔 특수판매팀과 잠실호텔 월드판촉팀 내 특수판매담당부서에 각각 전보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