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조퇴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전화 또는 문서로 서너 차례 복직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아프다고만 하였을 뿐 진단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두상의 병가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승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07.9.2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 할 것이고, 위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