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1. 판정 2008부해18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감지기는 음주상태를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없고, 무단결행 및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3.9.12.과 2004.5.12. 음주측정시 음주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각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6.10.30.에도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음주, 배차결행 등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할 시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알림문을 작성하여 사내게판에 공고한 바 있고, 2007.6.10.~6.11. 양일간 근무시간 중에 사복을 착용하여 회사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단지 휴무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7.11.10. 대체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승무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귀가하였고, 다음날에도 무단결근으로 운행에 결행하는 등 계속 반복적인 음주행위, 배차거부로 인한 결행,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