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상에도 최종월에 임의사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전보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는 없었으나 현장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다면 다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위 근로계약해지 및 전보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