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입사 시 학력위조 및 허위학력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1994년과 1995년에 입사 시 허위학력을 기재한 자에 대하여 각서징구, 호봉조정 등의 인사조치 만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17년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오고 3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만을 징계해고(파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 감경조항이 적용되거나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입사 당시 학력 위조 및 허위학력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파면)를 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