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9. 판정 2008부해194

판정요지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유 및 양정에 있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제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1차 폭행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던 ○○○과장을 이 사건 근로자가 가격한 정황으로 보아 가해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가격 행위 후 ○○○과장의 반격이 있었다거나 달리 ○○○과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해 위협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폭행으로 ○○○과장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귀책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인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