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보일러 세관공사, 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초고속인터넷 설치공사 등을 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230만원인데, 이는 직무관련으로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월 1-2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시간 및 업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음주 및 화투놀이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술서만 있을 뿐 그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하게 받은 230만원은 금품수수 행위가 있은 후 1-2년이 지나 익명의 투서가 계기가 되었고, 이 금액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금품 수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 상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