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백화점그룹 중견사원노동조합 인터넷 카페에 “회사비리 많이 알고 있어요, 곧 전쟁은 시작되겠죠, 뒤가 구리나” 라는 제목의 글 등을 게재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서 벌금(150만원)처분을 받고, 회사 매출대금 등을 횡령한 사유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행한 해고를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노동조합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