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2. 판정 2008부해218

판정요지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조 규정상 조장 직위를 가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직무 내용에 있어서도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조장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위를 해제 당한 뒤 기본급을 삭감 당하고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