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3. 판정 2008부해22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고도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취업알선 대가로 금품(2,997만원)을 편취하고 취업을 독촉받자 문서를 위조, 마치 인사발령이 난 것처럼 허위문서를 교부한 범죄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뿐만 아니라, 공사의 도덕성과 명예를 훼손시켰고, 공사가 경영실적 평가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책임경영, 윤리경영 등을 평가지표로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포상경력에 대한 징계양정 감경은 공사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징계재심을 담당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1급인 감사실장이 포함되어야 하나, 동 위원회 구성 당시 감사실장을 비롯한 5개의 보직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응모기간(2007.11.22.~11.30.)을 거쳐 심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차하위 업무 대행자인 감사1팀장(2급)을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 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