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2. 판정 2008부해226

판정요지

‘시험복무 기간을 3개월로 하고 동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을 때에는 퇴직권고에 순응하여 퇴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만료시 관리감독자가 정식직원으로서 계속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근거로 한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나 시용기간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