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부터 조선 왕릉의 시설관리 등의 보조적 업무수행에 있어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원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체제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2008년도 조선왕릉 관리요원(기간제 근무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채용시험의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사직서와 퇴직자 서약서를 제출하고 동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에 낮은 점수를 취득 최종 불합격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상당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국가행정기관으로 국가예산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원 채용을 통하여 왕릉의 시설관리 등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고, 또한 공개경쟁 시험에 최종 불합격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