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9. 판정 2008부해23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관계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장기간 걸쳐 장례업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재물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상급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대내·외적으로 손상을 받은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설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장례식장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일부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