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9. 판정 2008부해237

판정요지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7차례의 반복 갱신이 이루어져 왔고 그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없었으며, 2007.6.26.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점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사용자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여 재계약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