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8. 판정 2008부해24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부원장의 지위임에도 고객사인 보험회사의 보험의학 강의를 불성실하게 하여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점, 자신의 업무인 혈액검사 결과를 제때에 입력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독촉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업무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강의를 한 점, 핵심직원인 두 팀장을 빼내어 가려고 시도한 점,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두 팀장을 빼내어 가려고 한 진의가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두 팀장의 업무영역을 감안하여 볼 때 두 팀장이 없을 경우 세인의원이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