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3. 판정 2008부해242

판정요지

노사 합의한 사항을 부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나아가 LPG 추가사용 비용 역시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회사의 근무 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한 점, 앞으로의 성실근무를 약속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가해 교통사고를 내어 시말서를 총 4회 작성한 점, 용모를 단정히 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근로자의 교대시간 미준수 및 택시운행에 있어서의 성실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이 사건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