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3. 판정 2008부해24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 신청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승인을 하지 않고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수차에 걸쳐 통보한 업무복귀명령은 무단결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