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품질경영팀 전 직원이 제품 불량률로 인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팀 전 직원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신청 외 유○○ 상무 등 팀 직원 전원이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신청 외 김○○은 노조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사직서가 바로 수리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강요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팀원들 중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