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0. 판정 2008부해256

판정요지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 혹은 제도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규범적 사실관계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인사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협약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