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9. 판정 2008부해25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시작 전에 의료원장실 등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평가, 행사에 대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제중관 주차장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와 쟁의행위 시작 이후 외래진료 및 진료지원시설 등이 있는 병원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입원 및 수술환자의 안정가료에 영향을 주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휘책임을 함께 물어 징계양정을 정한 후 재심에서 한 단계씩 감경하였는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