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약 9개월 사이에 일으킨 교통사고가 3회에 이르는 등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서 가지는 공공성 및 특수성에 비추어 그 발생이 과도한 점, 그 중 2007.11.19. 교통사고는 2차 징계위원회 종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교통사고들의 처리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등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 등의 징계 관련 규정에 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 상 하자에 의한 부당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