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인 관리이사이나,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오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격이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이사로서 공사계약과 발주 등을 포함한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2006.8.28. ○○중기(주)와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 보증금 6,000만원과 2007.7.26. △△관업개발(주)와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억원을 법인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전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고, 계약 내용과 달리 중기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여 회사에 금 8,460,000원의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기기간중 회사 소유 차량의 회수를 방해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