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9. 판정 2008부해266

판정요지

1.

취업규칙에 따라 신규 채용된 모든 자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그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경력여부를 불문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한 점 등으로 보아 수습기간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두 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최종 보고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 자신이 이해한 내용만 통역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동종업계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요구한 점, 직원들의 양해 없이 뒤에 서서 5~10분 정도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다른 부서 직원의 서류를 뒤적거린 점 등으로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하므로 원만한 조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