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7. 판정 2008부해26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직원들의 출근업무 방해 및 불법 집회 개최, 직장상사 폭행 등을 하였고, 쟁의행위 신고 이후에도 회사 우편물 탈취, 골프장 운영 및 골프대회 시상식에 관한 업무방해, 법원의 불법단체행동 및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관한 위반, 이 사건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등을 하여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종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의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등 전체 사유에 비춰 볼 때,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