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간경변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아직 완치된 상태도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각 회원마다 집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일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질병을 악화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향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근로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휴직명령은 불합리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