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2.29. 체결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은 이전에 체결하였던 전문직직원 근로계약과는 근무일수, 월보수액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문위원 위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바, 이는 전문직직원 정년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할 뿐만 아니라 동 위촉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은 무효라고 할 만한 입증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2.31. 자문위원 위촉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