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1995년 이후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주어 호봉승급이 누락시키는 감급, 노조 파괴를 위해 2004년에 불법파업을 유도한 후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처분, 조직적인 왕따 등 인권탄압, 노동탄압 등을 행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안정적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자, 2007.10.12. 이후 39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