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9. 판정 2008부해28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 급증, 운영자금의 극심한 압박 및 수지 회복의 기대 불가 등 총체적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생산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사장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희망퇴직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소사장제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소사장제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