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84일간 승무정지를 한 것은 불이익 수반된 인사명령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승무정지가 있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의 의견은 일상생활 및 직업유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84일간 승무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