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7. 판정 2008부해29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급여를 평상시와 달리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사실과 계약 종료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라기보다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공휴일날 휴무사용이라는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