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5. 판정 2008부해29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7.9.4. 회사 관리주임을 차량으로 폭행했다는 것,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 성화택시 해고자인 신청외 김○○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회사대표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15일간 정직처분 하였으나, 동료 근로자 폭행에 대하여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라 보기 어려우며, 타 사업장 해고 근로자가 한 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