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일반직 근로자의 연봉이 전년에 비해 0%~19.6%인상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전례에도 없는 삭감한 연봉을 제시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감액 지급한 것은 부당감봉이며, 불이익 취급으로 구제의 실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초심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감봉이라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삭감한 연봉을 제시하고, 결국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탈퇴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