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 판정 2008부해31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판매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고, 출·퇴근시간 회의는 판매기법, 지침사항 전달 등 판매업무의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차량과 유류비를 이 사건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