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9. 판정 2008부해316

판정요지

부가세 경감분 배분방식의 이견과 관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물리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항의가 있는 날로부터 4일 만인 2007.11.15. 향후 발생할 예상손실액까지 감안하여 소속 기사들 전체에 대한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경영상 필요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2008.1.1.부터 배차를 실시한다고 우편발송하면서 노사협의 시에는 기존에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임금형태를 정액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