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무단결근 및 차량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미보고 관련 각 작성한 시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추후 동일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위서 내지 확인서의 의미를 가지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적·대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락 후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귀사시 즉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관리직원의 기재중단 요구를 받고도 서면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운행기록일보에 세차비·식대 등을 계속하여 기재함으로써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 징계처분 전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근무태도 등이 개선됨이 없어 제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거나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