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무중 외출은 전자결재를 통하여 혹은 복무편람 규정에 의한 소속 부서장의 구두허가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건의 외출이 전자결재 없이 이루어 졌고, 일부 허가를 득한 외출도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실제 외출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무단외출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외출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